Home > 대학원 > 졸업요건

졸업요건

큐레이터학과 대학원 졸업요건

석사과정 (택 1) 박사과정
학위논문 학위논문
*전시기획 프로젝트
학점 졸업

*석사과정 <전시기획 프로젝트>를 위한 내규

1. 큐레이터학과 석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은 학위논문을 대체하여 전시기획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석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시기획 프로젝트는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수행되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6조(심사위원의 선정)와 제57조(심사위원장)에 준한다.

3. 전시기획은 수도권에 위치한 갤러리 혹은 미술관에서 학생 본인이 주최하여 실행한다.

4. 전시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이루어진다.

➊ 전시기획안 제출
- 형식: 자유 형식으로 하되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 내용: 전시의 주제, 참여 작가와 출품작 목록, 작품설치안, 예산안, 향후 일정 등

➋ 전시기획 프로젝트 계획 발표회
- 시기: 상술한 전시기획안을 제출한 다음 학기부터 가능하다.
- 발표 내용: 전시기획자 서문(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분량), 전시 주제의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연구방법론, 참고문헌, 전시기획서 등을 포함하는 계획서를 발표한다.
- 발표 방법과 계획서의 형식: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1조(논문연구계획서)에 준한다.

➌ 전시기획 프로젝트 심사
- 시기: 전시기획 프로젝트 계획 발표회를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가능하며 최대 2학기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방법: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8조(논문심사의 방법), 제59조(논문심사 판정)에 준한다.
- 1차 심사는 전시기획 프로젝트가 개최된 장소에서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불합격자는 2학기 이내에 ‘전시기획 프로젝트 계획 발표회’를 재실시한다.
- 2차 심사는 전시기획 프로젝트 종료 후 30일 이내에 1차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63조(학위청구논문의 체제)에 준하여 작성된 ‘전시기획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심사한다. 불합격자는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60조(학위청구논문의 재심사)에 준한다.

➍ 전시기획 프로젝트 결과 발표 및 전시기획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제출
- 위의 전 과정을 거친 후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64조(학위청구논문의 최종 작성 및 제출)에 준하여 완성된 ‘전시기획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