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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및 선발 공고
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성적, 학봉, 국가보훈, 북한이탈주민지원, 자매, 모녀, 동문자녀, 교직원자녀, 교내인턴(일반/특별)장학금] 신청 및 선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 기간 중 학사포털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학과/전공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 학봉(가계곤란) 장학금은 자동선발이므로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봉장학생으로 선발이 불가합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1) 2022학년도 2학기 현재 본교 재학생 중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학생
2) 2022학년도 2학기 현재 휴학생으로 2023학년도 1학기 복학생은 신청 불가
- 단, 교내인턴장학금은 2023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
- 또한 국가보훈/북한이탈주민지원 장학생은 현재 휴학생일지라도 2023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인 경우 반드시 장학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포털 신청기간 및 신청서 제출 장소
1) 신청기간: ~ 2022. 12. 5.(월) 16시까지 (기간 이후 신청 불가)
* 기간 내 반드시 신청서 출력까지 완료해야 함(기간 이후 신청서 출력 불가)
2) 포털 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본인의 전공/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과사무실이 부재중일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기 전 꼭! 학과사무실로 사전 연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학과 사무실 부재 시, 학과 이메일로 학번/이름 말씀주신 후 학과사무실 사물함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국가보훈/북한이탈주민 장학생은 신청서를 학생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3. 장학 종류별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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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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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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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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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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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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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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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강
단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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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도서비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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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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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2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학생 중 성적순으로 선발
2. 2022-2학기 취득 최소학점이 1~3년 -15학점, 4년 -12학점이상(단, 약학대학은 1~5년 -17학점, 6년 -15학점이상)
3. 단대수석은 단과대학 1등, 학과수석은 학과 1 등, 성적우수A는 상위 5%, 성적우수B는 상위 17% 이내인 자
4. 단대수석을 배출한 학과/전공은 학과/전공수석을 선발하지 않음
5. 성적장학금 대상이 기타(전액)장학생 등에 해당될 경우는 추가선발하지 않음
6. 2023-1학기 전과자는 전과 학과의 장학금이 적용
*** 성적장학금 비율 및 장학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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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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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강
학과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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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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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강
성적
우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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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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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강
성적
우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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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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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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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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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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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학재단의 2023-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한 것으로 신청을 갈음
2. 2022-2학기 평균평점이 1.75 이상
3. 2022-2학기 취득최소학점이 1~3년 -12학점, 4년 -9학점이상 (단, 약학대학은 1~5년 -14학점, 6년 -12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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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선발
2.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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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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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국고 50% + 교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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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신청서
2. 보훈청 발행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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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대상자는 반드시 매 학기 마다 본인이 직접 장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보훈장학생으로 선발되며 미제출자는 선발 제외
(2023-1학기 복학예정자도 필히 신청)
2.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75 이상
3. 본교 및 타 대학 포함하여 8회까지 신청 및 수령 가능 (초과 수령시, 국고 불법수령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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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학기 신청
2. 학생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3. 신규신청자는 제출서류와는 별도로, 면제대상자증명서 원본을 재무팀 등록금담당직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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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주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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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국고 50% + 교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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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신청서
2.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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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 대상자는 반드시 매학기 마다 본인이 장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북한이탈주민장학생으로 선발되며 미제출자는 선발제외
(2023-1학기 복학예정자도 필히 신청 )
2.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75 이상
3. 입학 또는 편입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국고 불법수령에 해당되어 불이익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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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학기 신청
2. 학생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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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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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모두에게 5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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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신청서
2.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기존 제출 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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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2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
2. 2022-2학기 취득최소학점이 1~3년 -12학점, 4년 -9학점이상(단, 약학대학은 1~5년 -14학점, 6년 -12학점이상)
3. 온라인 입력 시 다른 자매의 학번, 성명도 필히 입력(신청은 각각 해야 함). 학과사무실로 서류 제출
4. 자격기준 충족자에게만 지급(자매가 동시에 재학 중이지 않아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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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학기 신청
2. 예산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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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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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모두에게 5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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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신청서
2.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기존 제출 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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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2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
2. 2022-2학기 취득최소학점이 1~3년 -12학점, 4년 -9학점이상(단, 약학대학은 1~5년 -14학점, 6년 -12학점이상 )
3. 온라인 입력 시 다른 학생의 학번, 성명도 필히 입력(신청은 각각 해야 함). 학과사무실로 서류 제출
4. 자격기준 충족자에게만 지급(모녀가 동시에 재학중이지 않아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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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학기 신청
2. 예산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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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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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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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신청서
2.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기존 제출 학생 제외)
3. 母의졸업증명서(기존 제출 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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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대학을 졸업한 동문의 자녀 중 2022-2학기 재학생
2. 2022-2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3. 2022-2학기 취득최소학점이 1~3년 -12학점, 4년 -9학점이상(단, 약학대학은 1~5년 -14학점, 6년 -12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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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학기 신청
2. 예산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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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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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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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신청서
2. 교직원 (부모) 재직증명서
3.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기존 제출 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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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2학기 재학 중인 동덕여대
(동덕학원 포함) 교직원의 자녀
2. 2022-2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
3. 2022-2학기 취득최소학점이 1~3년 -12학점, 4년 -9학점이상(단, 약학대학은 1~5년 -14학점, 6년 -12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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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학기 신청
2. 예산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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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인턴
(일반/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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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최대 100 시간
▷특별 : 최대
35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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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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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2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
2. 2022-2학기 취득최소학점이 1~3년 -12학점, 4년 -9학점이상(단, 약학대학은 1~5년 -14학점, 6년 -12학점이상)
* 근무시간 및 시급은 조정될 수 있음
* 2022-2학기 휴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 평균평점과 취득학점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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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2 학기 기준) 시간당 9,160원
2. 휴학생 중 2023-1 학기 복학예정인 학생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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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신청 및 제출방법 (성적/학봉 장학금은 자동선발이므로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1) portal.dongduk.ac.kr 접속 및 로그인
2) [학사행정] 클릭 후, 좌측 메뉴 중 [장학] 선택
3) 인턴 장학금 외 신청은 [장학관리] → [장학금신청] 선택하여 해당사항 입력
인턴 장학금은 [근로장학관리] → [근로장학생신청] 선택하여 해당사항 입력
4) “장학분류/신청장학” 부문 정확히 입력
- 국가보훈/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신청 시 [국가] 선택 후 해당 장학금을 선택하여 입력
- 자매/모녀/동문자녀/교직원자녀 장학금은 해당 장학금 선택하여 입력
5) 인턴장학생의 경우 계좌번호는 장학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6) 학적관리의 계좌번호와 일치하여야함(계좌사본 따로 제출하지 않음)
6) 학교포탈>학사행정>학적관리>개인정보변경>작업저장에서도 “휴대폰번호” 및 “학생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반드시 등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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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번호/휴대폰번호 확인 및 변경 요청
포탈에 입력된 계좌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미리 확인하시어,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확인 방법: 교내포탈(portal.dongduk.ac.kr)로그인>학사행정>학적관리>개인정보변경> 휴대폰번호, 은행명, 예금주, 학생 본인명의 계좌번호 등록 및 변경>“작업저장”
2. 유의사항
1) 현재 본인명의 계좌 및 본인 휴대폰번호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학생은 향후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계좌 변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명의 계좌는 지급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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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든 사항 입력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
5. 신청 시 참고사항
1) “장학분류/신청장학” 부문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인턴근로학생도 본인 학과/전공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신청 접수됨
2) 온라인 입력만 하고 학과사무실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미제출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하여 장학금 심사 시 자동 탈락됨
3) 본인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는 본교 홈페이지(www.dongduk.ac.kr) 상단 [대학] 메뉴 하단 각 학과 클릭하여 내용참조
6. 유의사항
1) 학봉장학금 신청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갈음합니다. 단, 학봉장학금의 성적기준은 교내장학금 기준에 따릅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봉장학생으로 선발이 불가합니다.)
2) 인턴(일반/특별), 모녀, 자매, 동문자녀, 학봉장학금을 제외한 교내 장학금끼리는 중복으로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단, 모녀/자매/동문자녀 장학금끼리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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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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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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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장학금 + 학장추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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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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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장학금 + 자매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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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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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장학금 + 학봉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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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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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장학금 + 인턴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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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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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장학금 + 동문자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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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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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수혜가 불가한 장학금에 동시 선발된 경우, 장학금액이 많은 장학금으로 자동 선발됩니다.
4) 장학금 신청 후, 2023-1학기에 미등록 휴학/제적/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취소(복학시 지급불가)됩니다. (2023-1학기를 반드시 등록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함)
5) 정규학기(8학기)초과자는 장학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6) 장학생 선정이 확정되면 포털 [학사행정] - [장학] - [기타관리] - [장학금조회]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인턴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은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에서 선차감되는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학생에게 개별지급 없음)
학 생 처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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