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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센터] 확진자 신고 안내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curator) 조회수:765
2022-08-23 13:12:01

교내 구성원 본인이 확진 받은 경우(동거 가족 확진은 구글 폼에 신고 안함아래의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방역지침 내용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신고 구글폼: https://forms.gle/8R7bcW8RFMVN5SLH8

 

 

 

[방역지침 안내]

 

1. 확진 당사자: 7일 자가 격리+3일 주의 기간

   1)검사 한 날로부터 7예시: 9일 1일 검사인 경우 9월 7일 까지 자가격리

   2)격리 해제 후 3일 주의 사항

     -KF 94마스크 착용

     -식당과 카페는 포장만, 혼자 식사 및 음료수 마시기(다른 사람 앞에서 마스크 내리지 않기)

 

2. 동거인 확진 시

   1)일상 활동 가능(수동감시: 10일 동안 셀프 모니터링)

   2)동거가족 확진 후, 검사 2회

      -동거인 검사일로 부터 2~3일 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공결 또는 공무병가 가능

      -동거인 검사 일로 부터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안함)

    ※증빙서류 제출

      -학생: 동거인 확진 증빙 자료, 본인 검사 증빙 자료(해당 수업 교수에게 제출)

      -교직원: 동거인 확진 증빙 자료, 본인 검사 증빙 자료,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총무인사팀 제출)

   3)등교 및 출근 시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4)증상 발현 시, 즉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3. 기 확진자는 자가 격리 해제 이후, 다른 확진자와 밀접 접촉 시, 검사 없이 수동 감시(10일 셀프 모니터링)

    증상 발현 시 즉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재 감염 우려: 변이 바이러스 감염)

 

 

※ 출석 처리 관련 문의학사 지원팀(02-940-4032)

※ 교직원 출결 관련 문의총무인사팀(02-940-4064)

※ 확진 관련 문의건강관리센터(02-94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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